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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양식 제출기한 및 대상

롱다운맨 2024. 12. 5.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양식과 기한 및 대상,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내용을 기록해서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하고,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그리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재해가 발생을 했는지 개요와 피해상황 그리고 조치 및 계획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및 대상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제출기한은 발생한 그 날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이내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 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휴업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휴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부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사업장정보, 재해정보,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양식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0.08MB

 

 

해당 양식을 받으셔서 인쇄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 전자민원 중 선택하여 제출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제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기

 

 

  1. 산업재해조사표 온라인 제출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에 있는 [민원신청 및 조회 > 민원신청 > 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3. 메뉴에서 '산업재해' 를 누릅니다.
  4. 아래에 검색된 내용 중에 민원서식명에 산업재해조사표라고 적혀있는 부분 우측에 신청을 누릅니다.
  5.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양식과 제출방법,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나 기한을 잘 참고를 하셔서 문제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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