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을 위반했을때 금전적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인 성격과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에서 규정한 금전적 형식의 제재인데요, 법을 위반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정 벌금만 부과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이나 제도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때에 가하는 제재입니다.
- 교통 법규 위반(주정차 위반, 과속 무인단속 등 카메라 적발)
-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
-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경범죄 행위
사례로 보면,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빠르게 납부할 시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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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칙금
범칙금은 형법이나 행정청에서 정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금 대신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데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까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는 다르게 경고의 의미로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 교통 법규 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경찰 단속 적발)
- 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 등으로 인해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단속 즉시 경찰이 부과하며 따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법적성격 | 행정질서벌 |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중간 |
부과대상 | 차량소유주 | 운전자 |
납부거부시 조치 | 체납 및 번호판영치 | 벌금형, 형사처벌, 운전면허 정지 등 |
범죄기록 | 남지않음 | 납부하지 않을 시 전과가 남을 수 있음 |
처리방식 | 행정기관에서 납부 독촉 및 강제 징수 | 경찰이 부과하며 거부시 형사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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