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과 시간 및 요금 위반시 조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주거지역에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신청방법과 요금, 이용시간, 위반시 조치 등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제도는 주택가를 비롯하여 이면도로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통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요, 일정 요금을 지불을 하고 그 주차 공간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이웃 간에 갈등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주간, 야간, 종일권으로 나뉘는데요, 주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종일권은 24시간 모두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건 평균적인 시간이고, 지역마다 운영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은 보통 월 단위로 요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고 지자체마다 요금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주간권 월 20,000원, 야간권 월 20,000원, 종일권 월 30,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주간 | 야간 | 종일 |
운영시간 | 09:00 ~ 18:00 | 18:00 ~ 09:00 | 24시간 |
이용요금 | 월 20,000원 | 월 20,000원 | 월 30,000원 |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시에 과태료나 처분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되어 있고, 평균적인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면 30,000원 ~ 40,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배정을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게되면,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지도 않고 견인이 되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에 지자체마다 배정받지 않은 시간이나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이 있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페이지를 이용하면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를 바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신청자격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및 차량 소유
- 해당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가 또는 점포 운영자로서 차량 소유
- 리스나 렌스 또는 가족명의 차량 가능
- 거주지는 다른 곳이나 해당 동에 위치한 직장에 재직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자격은 일반적으로 위 내용과 같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따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홈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방법이 다르겠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메뉴에서 교통정보와 관련된 메뉴로 들어갑니다.
3) 메뉴에서 주차와 관련된 메뉴를 클릭 후에 거주자우선주차로 들어갑니다.
4)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하기가 보이실겁니다. 눌러서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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