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단속 시간 및 기준
차량을 이용하다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모르고 단속을 받을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속 기준과 시간 등을 미리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내용과 조회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주정차 기준
먼저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확실히 알면 좋습니다.
주차는 차의 시동을 끈다거나 차 안에서 내리는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서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차는 5분이 넘지않는 선에서 잠시 정지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도로 끝이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정차가 모두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점선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되지 않는데요, 정차는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5분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으로 되어있는 구역 또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구요,
황색의 이중 실선으로 되어있다면, 주정차가 아예 허용이 되지 않는 도로이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정차가 불가한 구역 중에서 먼저, 6대 불법주정차구역은 절대적으로 주정차가 불가한 구역이라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구역
- 소화시설 인근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장 10m이내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결론적으로 불법주정차 기준은 6대 주정차구역이나 그 외의 도로에 표시된 선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6대 불법 주정차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분만 지나도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 외에 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보통 5분이상은 지나야 단속이 됩니다.
지역마다 단속 시간은 다르지만 평균적인 단속유예시간은 동지역에서 2차로 이상 편도 도로일시 5분, 1차로는 10분이며 읍면지역에서는 동지역의 약 2배입니다.
그리고 CCTV 단속시간이나 단속차량이 단속을 하는 시간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의 설정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구역의 단속을 하는 시간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봐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시간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07:00~09:00, 12:00~14:00, 14:00~17:00
- 소방시설 주변 - 24시간
- 일반도로 - 교통 상황에 따라 교통이 번잡한 도심 지역은 출근 및 퇴근 시간에 집중 단속
- 주말 및 공휴일 - 일부지역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완화가 되지만 중요 구역에서는 상시단속을 진행합니다.
3.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 승용차 | 승합차 |
일반도로 | 40,000원 | 50,000원 |
소방시설물 주변 | 80,000원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130,000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 80,000원 | 90,000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구역과 차종에 따라 과태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 표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승용차란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승합차는 4톤이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나 특수차, 건설기계차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시간 초과시 기존 과태료에서 10,000원이 추가 징수됩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 20%의 금액이 감면이 되고,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있고 최대가산금도 정해져있으니 사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PC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미납된게 있는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 '조회 > 과태료 > 미납과태료'를 들어갑니다.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 해당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 불법주정차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PC나 모바일 상관없이 원하는 기기로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페이지에서 '자동차·교통위반' 탭을 누릅니다.
- 신고유형에서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을 선택합니다.
-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6대주차구역은 1분간격 2장, 그외 구역은 5분간격 2장)
- 지도의 위치찾기를 통해 위반구역을 선택하고, 신고내용과 차량번호 및 발생시간 등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말고도 과속운전, 보복운전, 신호위반 등의 교통과 관련된 위반들은 신고가 가능하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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