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계산기 등 최대금액으로 받는법
1년 동안에 소비를 많이하거나 세금을 많이 낸 분들은 연말정산이 기다려지실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지급일, 계산기를 통한 모의계산 해보기 등의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월급을 받을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차이가 있다거나 낸 세금이 많을때 그 차액 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실제보다 더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적다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여러가지 공제되는 항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연말정산 환급금 최대금액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금액으로 받는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해하기
- 의료비 공제 꼼꼼히 챙기기
- 교육비 공제 활용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주택 관련 공제 활용
- 기부금 공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해하기
- 소득공제 -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주로 근로소득공제나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의 소비를 일정 금액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의료비 공제나 교육비,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환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비 공제 꼼꼼히 챙기기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이나 성형 관련 의료비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교육비 공제 활용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교육비 지출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비까지 넓은 폭의 교육비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유치원이나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 금액의 일정 비율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사용처에 따라 다르며,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은 기본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15%
- 대중교통비: 40%
- 전통시장 사용액: 40%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관련 공제 활용
- 월세 세액공제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출했을 경우 10~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 근로소득자라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역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주택 관련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환급금을 높이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6)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 법정기부금: 국방, 교육, 공공시설 등에 기부한 금액으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 지정기부금: 종교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비대면 기부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온라인 기부 내역도 빠짐없이 챙겨주는게 좋습니다.
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환급금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미리 환급금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모바일 환급금 간편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에서 총 급여액과 납부한 세액을 먼저 입력해줍니다.
- 인적공제 사항으로 가서 가족 등의 공제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해줍니다.
- 소득공제 항목에서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이 있다면 모두 입력해줍니다.
- 그리고 세액감면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까지 모두 본인에게 맞게 인원수나 금액을 입력해주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모의계산 금액을 통해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보는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홈택스를 통해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마이홈택스로 들어갑니다.
- 조회방법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나의 홈택스'를 눌러줍니다.
- 나의 홈택스 페이지는 본인인증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 나의 홈택스 창에서 좌측 메뉴에 있는 '소득·연말정산' 탭을 누릅니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셨다면, 환급금 찾기 페이지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검토도 가능하니 누락된게 없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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