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및 등급 기준 확인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폐차지원금 신청방법과 등급 확인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해당이 안되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 중에 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차와 도로용 3종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가 해당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기준 확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의 등급과 기준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인 경유차량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009년8월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서 제작된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의 기준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2006년 기준 적용 차종은은 0.463g/km이하,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은 0.560g/km이 넘을 경우에 4등급과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액
그렇다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금액은 3.5톤이 넘지 않는 차량의 경우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산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지원율은 5인승이하 차량일시 50%가 적용되고, 6인승부터는 70%의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공해차를 구매할 시 추가적으로 50만원을 더 지원해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먼저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준 뒤에,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받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차량까지 구매를 한다면 추가적인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경우에 따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mecar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메뉴 '저공해조치 > 노후차 조기폐차' 로 들어갑니다.
- 우측에 '저공해조치 신청 바로가기' 를 누르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를 합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정보와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 차대번호도 입력을 하고, 저공해조치방법에서 '조기폐차'를 선택해줍니다.
- 차종, 연식, 소유자명, 주소 등을 입력하고 '저공해신청'을 눌러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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